이명박정부 5년간 세법개정으로 64조원 감세

입력 2012-10-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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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들어서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63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1년 세법개정으로 2008~2012년 동안 발생·추정한 누적 감세 규모는 총 63조8000억원이었다.

세목별로 이명박정부 5년간 소득세가 23조4000억원 줄어 세수 감소 효과가 가장 컸다. 법인세는 -19조8000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9000억원이었다.

계층·법인별 5년 간 세부담 경감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 중산·서민층 32조5000억원 △대기업·고소득층 31조원 △기타 3000억원으로 세 부담이 고르게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단행한 2008년도 세법 개정의 영향이 가장 컸다. 정부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내수 진작을 위해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았다.

2008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까지 법인세가 33조8000억원, 소득세 29조2000억원 등 모두 88조7000억원의 세금이 감소했다.

이때는 ‘부자 감세’의 성격이 강했다. 중소기업, 중산·서민층에 36조2000억원, 대기업·고소득층엔 이보다 더 큰 52조1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었다.

이후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예 등이 시행되면서 이명박정부 기간 세 부담 감소가 고르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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