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0~2세 보육정책, 아기엄마들 ‘분통’

입력 2012-09-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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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30% 맞벌이·전업주부 모두 불만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 보육 정책을 놓고 아기 엄마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혜택을 받았다가 빼앗긴 소득 상위 30%와 전업주부 가정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 0~2세 영유아에 대해서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7개월만에 전면 폐기했다. 0~2세를 키우는 소득 상위 30% 가정은 정부의 양육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며 전업주부 역시 반일만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돼 하루 종일 맡기려면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26일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와 보건복지부 게시판에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죄인가요? 상위 30%가 무슨 갑부인가요?(작성자 김민정)”, “지난해 대출 왕창 받아서 집 샀는데 상위 30%에 진입했네요.(함종찬)”, “신랑 월급이 실수령액 월 240만원에 1억5000짜리 전세, 차 정도 있는데 상위 30%네요. 경제적으로 힘든데 똑같은 세금을 내고 보육정책에 소외돼 씁쓸합니다.(최유빈)”는 등 불만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7세와 20개월 두 아이를 키운다는 한 전업주부는 “반일반은 어떻게 구분한다는 것인지, 보통 아기들 낮잠 자는 시간인데 잠 덜 깨도 시간 됐으면 쫓겨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시간 단위로 추가비용 내는 건가요? 맘 편히 보내려면 맞벌이 해야 하네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누리꾼(아이디 Junmom)은 “흔히 말하는 ‘하우스푸어’인데 돈은 벌어야 하고 정규직 취업은 안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서 “양육 수당을 받는 기준에서 제외되고 더욱 힘들어 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을 이상한 잣대로 갈라놓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호한 규정이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것이다. 반일제 보육 단가에 따라 어린이집이 전업주부 아기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0~2세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원칙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0~2세 가정 보육을 원칙으로 하는 북유럽은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처럼 크지 않고 노동시장에 재진입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른데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 보육지원 개편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다수의 중산층을 배제시키는 것은 보육재정 축소를 위한 꼼수”라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양육보조금 지급 방안은 단순히 시설이용으로 몰린 저소득층의 보육수요를 분산해 예산을 일부 절감하는 정도 외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기회를 박탈해 보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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