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램버스 불법 증거 악의적 파기”

입력 2012-09-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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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 환송심 결정 환영”

SK하이닉스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램버스와의 특허침해 환송심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램버스와 하이닉스의 특허침해 소송 환송심에서 램버스가 불법적인 증거파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비 차별적인 로열티 조건에 대해 양사의 입장을 내달 중에 서면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00년 8월 시작한 양사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2009년 3월 SK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손해배상금 3억9700만달러와 함께 향후 미국 매출에 대한 경상로열티를 지불토록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미국 고등 연방 항소법원은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증거 자료를 파기했다는 사실과 함께 램버스 측의 이러한 행위가 악의적이었는지, 이로 인해 SK하이닉스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정하라는 취지로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미 법원은 “비 차별적인 로열티 조건은 인피니온, 엘피다 및 삼성전자가 램버스에게 지불하는 로열티 조건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SK하이닉스의 손해배상금은 원심 결정의 수준보다 현격하게 줄어 들게 되어 SK하이닉스의 재무 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환송심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남아있는 소송 절차 등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도 지난 2월 승소했다. 현재 램버스 측 항소로 항소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항소심은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SK하이닉스의 입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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