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난 무과실 의료사고도 보상 여부 심의

입력 2012-09-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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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 폐업시 이미 납부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반환

불가항력(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대상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의료계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법원에서 무과실로 확정 판결 난 사건도 환자측이 중재원에 신청하면 보상 여부를 심의한다.

산부인과의 분만 사고에 적용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료인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정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7대 3의 비율로 환자측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심의의 전문성도 보강한다.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분야인만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산부인과 전문의(2명) 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2명)도 위촉할 수 있다. 아울러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납부한 보건의료기관이 문을 닫았을 경우 낸 돈을 다시 돌려받게 하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면 우선 지체없이 중재원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중재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 절차·방법, 대불금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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