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계좌 꼼짝마!"

입력 2012-09-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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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 박차…탈세 포착 땐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올 하반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기획점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이번 기획점검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적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국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 압류재산공매와 체납자 추적조사 활성화 등 미정리체납액 축소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은 조사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탈루혐의가 분명한 때에는 강력한 업무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선세무서에서도 미신고자 적발역량이 제도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기획점검과 세무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벌인 결과 신고자는 모두 652명으로 전년대비 24.2% 늘었고, 신고액은 18조6000억원으로 61.8%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3명을 적발, 과태료 19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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