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신청제, 대형병원 취하 종용으로 ‘유명무실’

입력 2012-09-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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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대형병원 취하율, 올해에만 34%에 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가 대형병원 측의 취하 종용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평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는 병원에 낸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진료비가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면 부당청구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에 대한 진료비 확인 신청의 취하율이 2008년 26%, 2009년 23.9%, 2010년 22.8%, 2011년 20.5%, 올해 7월 17%로 감소세에 있어 제도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취하율이 높은 상태다.

중·소 규모의 병·의원, 약국, 한의원은 금년 들어 취하가 거의 없지만 규모가 큰 대형병원들은 올해 7월까지의 집계임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2009년 30.6%, 2010년 27.9%, 2011년 23.9%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올해에만 34.6%에 달해 신종플루가 휩쓸었던 2009년에 비해 4%포인트나 더 높은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25.6%, 2010년 23.7% 2011년 19.6%로 감소하다 올해 23.6%로 치솟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2009년 17.1%, 2010년 17.8%, 2011년 19.2%였다가 올해 22.2%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중·소규모 의료기관이 0%대로 급감한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라는 것.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취하율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곳도 있고 취하율이 지난해 12%에서 올해 오히려 20.9%로 상승한 곳도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 시행 이후 강압적 종용에 의한 취하는 2011년 4건에서 올해 7건으로 늘었고 ‘향후 치료상 불이익 우려’와 같은 건수는 14건 증가했다.

취하율이 높은 이유로 김 의원은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해당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되게 되고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현지조사를 받는 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명성에 해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취하 종용을 한다는 것.

하지만 어렵사리 병원측의 압박을 이겨내고 취하를 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되는 경우는 2008년 이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진료비 확인 신청 과정에서 심평원이 병원측에 환자의 정보를 요구하면 자연스레 신청 여부를 병원들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힘있는 대형병원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환자들이 오히려 눈치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측이 환자의 신청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신고제도의 활성화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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