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전쟁이 유럽에서 2차전에 돌입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7일(현지시간) 양사 간 본안 소송 심리를 재개했다.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술이 애플의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처분을 요구해왔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의 멀티터치 기술을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지난 6월 헤이그법원에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대상으로 통신 표준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제기했다.
당시 헤이그법원은 3G상에서 인터넷 접속과 관련한 기술 1건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는 14일에는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애플이 삼성과 모토로라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법원 심리가 시작된다.
만하임 법원의 배심원 평결은 21일로 예정됐다.
삼성전자는 유럽에서 ‘통신 특허’를 인정받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