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부 일괄 약가인하 고시 적법”

입력 2012-09-07 15:17 수정 2012-10-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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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아”

복제약의 상한금액을 일괄적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7일 의약품 수입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인 장진석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에서 복지부가 추진한 일괄약가인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의 쟁점이 크게 인하고시 내용과 약제 관련 내용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하고시와 관련해 약제급여는 제약사가 건강보험체계에 자율적으로 들어가 받는 것이므로 일괄약가인하가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제약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약가인하로 제약회사의 매출이익이 침해된다고 할지라도 ‘국민후생증진’ 등과 같은 공익이 회사의 사익보다 커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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