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등 4곳 5천만원 초과 개산지급금 20% 내외

입력 2012-09-06 11:20 수정 2012-09-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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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터 이어지 부실 저축은행 퇴출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지난 5월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이 20% 내외가 될 전망이다.

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이 솔로몬과 한국이 28%, 미래 21%, 한주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산지급금이란 5000만원 초과예금자들의 손실금을 일부라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퇴출된 저축은행의 부실자산을 매각해 일정한 비율(개산지급금 비율)을 적용해 고객들에게 수개월 내 지급하는 제도다.

가령 최씨가 9000억원을 예치해 5000만원을 손실이 났다면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 개산지급금 비율을 적용해 그 만큼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비율이 높을 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크다.

최씨가 솔로몬 고객이라면 4000만원의 28%인 11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주 고객이라면 14%를 적용 560만원만 돌려 받는다.

각 저축은행마다 개산지급금 비율이 다른 것은 각 저축은행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와 초과 금액이 다르고 각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매각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은 P&A방식으로 금융지주사 등에 인수되기 때문에 금융지주사들은 부실자산은 내버려 두고 우량자산만 가져간다. 이때 부실자산은 일명 '찌꺼기 자산'이 되어 매각이 된다.

찌꺼기 자산을 매각한 금액이 개산지급금의 분자가 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이 분모가 돼 개산지금비율이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 퇴출 저축은행의 찌꺼기 자산이 모두 매각 처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보는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어 파산배당비율보다는 지급개산율을 낮게 잡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모두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채권자(퇴출 저축은행 예금자)는 파산배당을 받을 것인지, 개산지급금을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데 개산지급금을 받기로 결정한 파산채권자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레 파산배당금 신청자로 분류돼 몇 달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7~10년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 지급기간은 더디지만 향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파산배당을 신청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해 6월 파산한 삼화저축은행의 파산배당률은 33.3%로 개산지급비율보다 5~10% 가까이 높았다.

예보 관계자는 “다음주 초부터 개산지급금 신청을 받을 것이다. 예보 홈페이지 및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은 띄우게 될 것”이라며 “정보에 약한 고령층 등이 아무래도 지급 신청의 소외층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퇴출 저축은행들의 개산지급금은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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