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 10일부터 영업재개

입력 2012-09-05 15:59 수정 2012-09-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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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부실 저축은행로 지정돼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한국·한주 등 3곳의 저축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각각 우리금융·하나·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예금자들은 9월10일부터 인수 저축은행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인수되지 않은 일부 영업점의 경우 기존 거래 영업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계약이 이전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같은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 지점 및 인터넷 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과 개산지급금 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진다. 계약이전이 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수 저축은행은 추가 증자(우리금융저축은행 1000억원·하나저축은행 544억원)를 통해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보한 후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증자 결과 영업개시일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우리금융저축은행 10%, 하나저축은행 12%, 예나래저축은행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으로 여·수신 대부분이 인수 저축은행으로 이전됨에 따라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취소일자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한다고 밝혔다.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신규 인수자에 대한 저축은행 영업인가 등 계약이전을 한 심사위가 진행 중으로 인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자(계약이전 대상)들의 예금 인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오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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