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씨제이 대한통운 등 5개 불법파견 업체 직접고용 조치

입력 2012-09-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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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일 씨제이 대한통운 등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5개 기업을 상대로 해당 근로자를 즉시 직접고용하도록 조치했다. 불법파견이 발각된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도록 지난달 2일 개정된 파견법의 최초 적용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실시한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5개 업체에서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업체는 씨제이 대한통운(주)과 (주)뉴로시스, 우리산업(중) 평택공장, (주)파인, (주)협성정공 등으로 이들은 총 123명(2년 미만자 93명)의 근로자를 직접고용했다. 특히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 93명은 개정파견법의 최초 적용사례가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용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12억3000만원(1인당 1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 해당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한 파견업체 3개소는 즉시 사법조치에 들어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고용부는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사전에 직접고용이나 합법적 고용관계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개정된 파견법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 노사발전재단의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등을 통한 사업장 교육과 TV 광고 등 교육,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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