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 부활 추진… ‘인권침해’ 논란

입력 2012-09-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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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생·임산부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불심검문을 부활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든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내집 안방과 대로변을 막론하고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불심검문뿐 아니라 더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불심검문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불심검문의 효과를 놓고도 경찰과 인권단체, 전문가 간의 의견이 엇갈린다.

◇ 경찰 “범죄 예방 효과”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이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 뒤이은 모방범죄 등 범죄 분위기를 차단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최근 서울 여의도 노상이나 의정부 역사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은 불심검문을 통해 흉기를 사전 적발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규정된 의무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는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경찰관이 해당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권단체 “인권침해, 효과도 의문”

인권단체들은 불심검문이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불심검문을 부활한다는 발상은 범죄의 원인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공권력을 이용해 소지품과 신분증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불심검문 자체가 인권침해는 아니지만 경찰 업무 편의를 위해 시민에게 불필요한 불편이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불심검문은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시민에게 불편만 주는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강화 등 사후 대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음란물에서 묘사되는 관계는 폭력이며, 여성의 적극적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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