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불심검문 부활…범죄예방 vs 인권침해 ‘논란’

입력 2012-09-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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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창청은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최근 ‘묻지마’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위해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찰은 최근 여의도와 의정부역 등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불심검문을 제대로 했더라면 일정 부분 통제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불심검문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들을 모두 색출할 수는 없지만 최근 문제가 된 ‘묻지마’ 범죄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전에 제지하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나 전반적인 범죄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불심검문 등 강력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불심검문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인다.

하지만 이 같은 불심검문 시행 방침은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터넷 등에서도 범죄예방이냐, 인권침해냐를 놓고 설전이 오갔지만 대체적으로 불심검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불심검문은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한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당시 인권단체의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까지 벌어지면서 이후에는 대형사건과 관련된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뤄져 왔다.

한편 영국의 경우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용의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고 프랑스는 최대 4시간 동안 유치할 수 있다. 미국은 약 10분 동안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나 정지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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