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소비자 선택권 커졌다

입력 2012-08-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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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갱신기간 3년서 1년으로 단축…월 1만원대 의료보험 단독상품도 출시

앞으로 보험료 과다 인상을 막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월 보험료 1만원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실손의료보험 변경·재가입시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내놨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올 4월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2522만명(단체보험·유사보험 포함시 약 3000만명 추산)에 이르고 매년 300만명 이상이 신규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편의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다 보험료 과다 인상과 인상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갈아타기 쉽도록 보험료를 매년 변경했다. 금감원은 의료 환경 변화와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바로 반영하고 인상원인을 세분화해 분석·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보험료 과당인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보험료 변동폭이 산업 평균(표준가격)보다 일정범위(예:±10%P)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해 보험료 적정성을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료의 매년 인상한도(장래 보험료 추정)를 공시하도록 해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유도할 계획도 있다”말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실손보험 ‘단독상품’ 출시도 예정돼 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은 통합판매로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상품 해지부담 등으로 쉽게 갈아타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실손상품만 원할 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통합상품과 함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부담경감을 이룬다는 설명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사망·생존보장 특약 끼워 팔아 월 보험료가 7만~10만원에 이르렀다. 단독상품을 출시한 경우 월 보험료가 1만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기존 10%에서 10% 또는 20% 중 선택이 가능해진다. 자기부담금을 일률적으로 10%로 설정하는 것은 과잉진료 유발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잉진료 주범인 비급여 수가 기준이 빠져 실효성이 의문을 제기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 마련을 하게 되면 일단 손해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대책에 대해 금융위, 복지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 의지를 펼쳐주었으며 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용어설명

△실손의료보험 = 병·의원과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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