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 뿌리뽑을 대책 시급”

입력 2012-08-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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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정부·검경·의료계 협력해 발본색원 나서야”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발생한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과 관련해 그간 의료계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온 법인 명의 임대 사무장병원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현형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만을 의료기관 개설권자로 허용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상의 허점을 이용,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법인 명의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해당 법인 명의 의료기관에서 허위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러한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선의의 고용 의사들이 공단의 환수조치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명까지 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법인 명의 임대 사무장병원을 모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의료계, 보건복지부, 검·경찰, 국회 등 상호협력적인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의협측은 강조했다.

이어 사무장의 불법적인 감언이설에 속아 벌금, 자격정지, 환수 등의 피해를 당하는 선의의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뒤 “한번 사무장병원에 고용될 경우 가정파탄 등 그 흔적과 피해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돈을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준 H법인 전·현 대표 배모(58)씨와 정모(50)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사무장 임모(6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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