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두발주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적발

입력 2012-08-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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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두위탁(서면미발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810만 원 및 지연이자 36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수급사업자인 앤츠에게 2010년 3월“공주지청 신축공사 현상안 조감도 제작”과 2010년 12월 “부산 민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투시도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 하도급법에서 정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했다.

또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위 두 가지 위탁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231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8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계분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동 분야의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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