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제조업 주야2교대제…장시간 근로 위반 주범

입력 2012-08-20 18:08 수정 2012-08-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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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장근로 한도 초과한 업체 무려 93.1%

주야 2교대제의 무리한 시행에 따른 식료품 제조업의 장기간 근로 시간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료품 제조업장 29개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수시감독한 결과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업체는 전체의 93.1%인 27개소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근로자의 비율이 월 평균 30% 이상인 기업이 15개소이며, 80% 이상인 기업도 5개소나 됐다”며 “80% 이상인 기업은 샤니, 롯데제과, 양산공장, 삼립식품, 남양유업, 공주공장, 청우식품 등이 되겠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위법적인 장기간 근로가 주야 2교대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감독 결과 장기간 근로로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대부분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박 국장은 “감독대상 29개소 중 16개소에서 주야 2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음이 확인됐고, 주간조·야간조가 각각 12시간씩 맞교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11개소는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사업장별로 주중 연장근로가 13시간에서 최장 44.5시간으로 나타나 장시간 근로실태가 심각함을 보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주중 16시간이상 연장 근로하는 기업은 남양유업 공주공장, 청우식품, 하림 등 3개 업체다. 또 휴일특별근무도 상시로 이뤄져 조사대상 사업장에 86.2%인 25개 업체가 휴일특근근무를 실시중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27개 업체 중 위반 정도가 미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내렸다.

특히 법 위반 시정을 위해 16개 업체에서 총 437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일부 업체는 교대제를 개편한다. 또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선, 인력 전환배치, 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과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야2교대 등 장시간 근로형태를 개편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의 주야2교대제 개편이 노사 협력하에 조기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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