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가 강제휴무를 피하기 위해 업종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각 시·군·구의 장이 모든 형태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모든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지정 △농수산물 매출 51%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예외규정 삭제 △관련법 위반 시 과태료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기준이 각각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인 것과 비교해 규제의 강도가 높아졌다. 농협의 하나로마트처럼 실제로 재래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대규모 점포도 규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된다.
특히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업종으로 등록을 변경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7월 이 의원의 자료를 보면 올 들어 13곳의 대형마트가 휴일 강제휴무 조례를 피하기 위해 ‘쇼핑센터’나 ‘전문점’으로 등록을 변경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로 등록한 경우에만 영업제한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국의 441개 대규모 점포가 모두 업종변경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제휴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변칙을 막기 위해 동법안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