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홍보관 상품 판매…환불 가능

입력 2012-08-1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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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오는 18일부터 노인들이 무료 관광에 혹해 홍보관이나 체험관에서 구매한 건강식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무료 관광, 마사지 체험 등을 내걸고 노인이나 부녀자를 홍보관이나 체험관으로 꾀어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문판매로 규정했다.

방문판매로 규정되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홍보관 등 고정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차려놓으면 방문판매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홍보관 등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가 방문판매로 간주될 경우 판매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를 속이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는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비슷한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취급제품 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규제도 받는다.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없으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면 변칙적인 형태로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를 한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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