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차명후원 몰랐다’는 해명은 모두 거짓말”

입력 2012-08-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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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 보좌진들 “차명송금한 뒤엔 확인전화” 한목소리

새누리당 현경대·이정현 전 의원 등이 4·11 총선 공천헌금 사건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차명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후원계좌 관리구조나 관례상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한 의원실에서 회계 및 후원회 관리를 담당했던 보좌진은 10일 기자에게 “후원금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상시적으로 전화를 받았다”면서 “불법성이 의심되면 후원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주고 신원확인을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청목회 사건 이후엔 후원금 관리에 방마다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다”면서 “의원과의 관계가 명확치 않은데 30만원이 넘어가면 후원자 파악을 위해 먼저 선관위에 확인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다른 보좌관도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땐 선관위에서 더 철저히 후원계좌를 모니터하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 단돈 10만원 후원금도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시스템상으로 볼 때 최근 차명으로 후원 받은 이들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런 건 모르는 게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200만원~300만원 차명 후원금이 들어왔다면 회계 책임자가 이를 파악한 뒤 의원에게 보고했거나, 사전 또는 사후에 후원자가 직접 송금사실을 알렸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 주장이다. 대가성은 없더라도 후원금을 보낸 것 자체가 일종의 ‘눈도장’이어서 차명입금한 뒤엔 송금사실을 알리는 게 기본 관례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행 정치자금법상 300만원 초과 후원금만 정보공개청구 대상이어서 현 의원이 현·이 전 의원에 각각 5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네며 차명으로 200만원, 300만원씩 넣은 건 ‘쪼개기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차명 후원금 수수가 확인된 현·이 의원 등은 법적책임은 없을지라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돈 받은 이들의 해명이 논리적으론 맞아떨어질지는 몰라도 대국민 거짓말이란 건 다 안다”면서 “이번 기회에 가명·차명으로 돈을 받은 국회의원도 처벌하고 돈 준 사람은 더 단호히 제재해 후원회 규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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