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슈퍼부자' 절세 비상… 200만원 넘는 명품백에 세금 폭탄

입력 2012-08-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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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국채 과세

‘슈퍼부자’들의 절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확대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됐던 물가연동국채와 즉시연금에 세금 부담을 늘린 것.

물가연동국채는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회피 상품이다.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해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한 물가연동국채는 불어나는 원금 부분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 증가분도 실제로는 이자”라며 과세 방침을 밝혔다. 다만 과세 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로 2년 유예했다.

내년 1월 1일 발행되는 물량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발행되는 물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대비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도 타깃이 됐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기고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보험상품이다. 정부는 즉시연금도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입한 지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과세하도록 했다. 보험상품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비과세된다. 하지만 즉시연금은 이 규정 적용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그동안 10년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아 왔다.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또 현재 고급모피·시계·귀금속 등에만 과세하던 세율 20%의 개별소비세를 수입신고·출고가격이 200만원이 넘을 넘는 ‘명품백’에도 부과하기로 했다. 가령 250만원에 가방을 수입한 수입업자는 20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세율 20%를 곱한 10만원을 개별소비세로 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새누리당이 고가가방 외에도 고급의류와 호화예식 등 사치성 소비에 대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사치품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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