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1가구 2주택자 강남 은마아파트 팔면 5409만원 절세

입력 2012-08-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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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장기보유자 30% 특별공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비사업용 토지 수요자에 대한 중과가 각각 폐지되고, 장기보유자는 최대 30%의 특별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도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지역 내 추가과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세율도 낮췄다. 1년 내 양도의 세율은 50%에서 40%로, 2년 내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뜯어보면 대부분 지난 5·10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강남권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적기에 처방전을 내놓지 못한 재탕-삼탕 대책에 불과해 빈사상태의 주택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여기에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시장 관망세만 키워 매물만 더 쌓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취·등록세 감면 재연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타이밍을 놓치면서 시장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양도세를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한시적 폐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양도세 중과 폐지로 향후 관망세만 더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안민석 FR인베스트면트 연구원은 “강남권 자산가들은 이번 정부에선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대선 이후 강력한 부양책이 나와야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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