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생활기록부 무인발급기서 가능"

입력 2012-08-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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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행안부, 4종 민원서류 추가 발급키로…수수료 무료

◇수험생 대입 전형 당일 깜박해도 걱정없어

앞으론 수험생이 대입 서류전형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깜박하고 챙기지 않아도 단 시간내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입사시 고졸을 인증해주는 검정고시 합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관련기관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앞으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영문 버전 포함) 등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뽑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담당 행정기관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모교로 찾아가거나 행정실에 부탁해 배송해오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적·시간적·비용적인 면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지방고교 출신의 수험생들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2013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당장 사용이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다는 반응이다.

◇정부부처 기관 손잡고 행정편의 도모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등 4종의 민원서류를 지난달 말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추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육민원의 안정적인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위해 행안부와 공동으로 시범 운영 기간(지난 18~24일)을 거쳐 전면 개통을 추진했다.

두 기관은 외국어(영문) 증명 서비스의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영문 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 발급 시 징수하던 국문 200원의 수수료를 국문, 영문 관계없이 전부 무료 시스템으로 바꿨다.

이번에 4종의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59종으로 확대됐다.

◇국민 편인이 우선시 돼야

황서종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앞으로도 행안부에서는 국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서비스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대학에 입학한 박모(20)양은 “이런 제도가 일찍 시행됐으며 작년 수시모집 전형때 고교생활기록부를 챙기지 못해 허둥지둥 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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