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요율제’ 실시…소규모 사업장 재해율 낮춘다

입력 2012-08-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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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재해자자수 중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인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 점유율은 78.3%였으나 이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2.4%까지 올랐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제조업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하되,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등 일정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컨설팅을 해준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한 점도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채용 및 퇴직, 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존에는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할 때만 수정신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수총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채필 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규모 사업장들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산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면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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