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년 만 60세 법제화·임금피크제 추진

입력 2012-07-31 08:58 수정 2012-07-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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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까지 늘리고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31일 정기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먼저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기업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만 65세까지 늘리고, 나아가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숙련된 근로자의 여건 개선에 따른 경제성장 △중고령 세대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제공 △연금 수령이 늦춰지는 데 따른 연기금 재정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대책으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여러 형태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이 제도가 채택되기 시작해 2008년에는 5.7%, 2010년에는 11.2%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합의를 전제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과 같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근로시간을 점차 줄이고 줄어드는 임금을 연금으로 보충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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