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된다 ‘경제민주화’

입력 2012-07-30 19:41 수정 2012-07-31 0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오는 8월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높아진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다.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4%, 과표 100억~1000억원은 11%, 100억원 이하 10%이며, 중소기업은 일괄적으로 7%를 적용한다. 정부안에는 최저한세율 14%는 15%로, 11%는 12%로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2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지만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12%에 그칠 수 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14%의 세율을 부과했지만 이를 15%로 올린다는 뜻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에는 변화를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기준도 ‘현행 3% 이상 대주주’에서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된다.

반면 은퇴자, 자영업자,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보다 강화된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대신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할 방침이다.

또 퇴직시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금소득 6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를 인정해 소득의 5%만 원천징수한다.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49,000
    • -3.15%
    • 이더리움
    • 4,250,000
    • -5.28%
    • 비트코인 캐시
    • 464,700
    • -5.18%
    • 리플
    • 607
    • -4.86%
    • 솔라나
    • 192,100
    • +0.52%
    • 에이다
    • 500
    • -6.72%
    • 이오스
    • 687
    • -6.91%
    • 트론
    • 181
    • -1.63%
    • 스텔라루멘
    • 121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50
    • -7.15%
    • 체인링크
    • 17,580
    • -5.28%
    • 샌드박스
    • 401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