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에 제주 5.4배 해외 해양광물 영토 확보

입력 2012-07-30 09:04 수정 2012-07-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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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도양 공해상에서 제주도 면적의 5.4배에 해당하는 해양광물 영토를 확보했다. 특히 이 지역의 해저열수광상은 구리·납·아연은 물론 금·은까지 함유하고 있어 연간 30만톤씩 20년간 채광하면 약 65억달러(연간 3억2000만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는 인도양 공해상 중앙해령지역에서 제주도 면적(1848㎢)의 약 5.4배에 달하는 1만㎢ 규모의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국제해저기구(ISA) 제18차 총회의 만장일치 최종 승인에 따른 것이다.

‘해저열수광상’은 수심 1000~3000m에서 마그마로 가열된 열수(熱水)가 온천처럼 솟아나는 과정에서 금속이온이 차가운 물에 접촉하면서 침전돼 형성되는 광물의 집합체다. 특히 구리·납·아연을 비롯해 금·은까지 유용한 금속들이 많아 각국이 개발 경쟁을 벌이는 해양자원이다.

해저 열수광상은 연간 30톤식 씩 20년간 모두 600만톤을 채광하면 약 65억달러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해저기구에서 해저열수광상 광물에 대한 개발 규정을 만들고 있어 수년내 상용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규정이 만들어지면 반영구적으로 채광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는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은 우리나라의 4번째 해외 해양광물영토로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12배에 달하는 총 11.2만㎢의 해외 해양광물영토를 확보하게 됐다.

더불어 중국·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를 확보한 나라가 됐다. 탐사권 신청주체인 국토부는 올해 말 이후 국제해저기구와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탐사전략을 수립해 본격적인 정밀탐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해저기구 등을 통한 자원확보 등 국익극대화는 물론 국제심해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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