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로 부과된다

입력 2012-07-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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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시 ‘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도록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30일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시는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기존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하고,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해 주차수요를 지역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홍기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시민들이 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편의 중심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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