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의 비정규직 근로자 132명이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5부는 26일 박모씨 등 111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또 재판부는 김모씨 등 21명이 같은 취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소속된 하도급 업체들은 회사를 독자 운영하면서 근태관리와 임금지급 등을 했다"며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의 업무가 분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 등은 금호타이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파견·도급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지위확인을 위해 지역에서 제기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됐다.
현재도 광주·전남에서만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기아자동차 등에서 472명의 사내 하청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