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약사 면허자격정지 기간 수수액과 연동”

입력 2012-07-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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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 강화 방안 발표

앞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의 면허자격정지 기간이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돼 결정된다. 또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벌금액과 연동된 면허자격정지 기간이 수수액을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행정처벌이 불가능했다. 또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하는 경우에도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해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받도록 했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도 강화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했다.

제약사 등의 경우 현행 1차 위반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으로 늘어나고 3차 위반시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에서 해당품목 허가 취소로 강화된다.

가중처분 적용기간도 연장된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돼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해 재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했다.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제품 설명회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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