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의매매 민원분쟁 전년比 ‘급증’

입력 2012-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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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증권업계 임의매매 관련 민원분쟁(88건)이 전년동기(32건)의 2.75배, 직전반기(70건)의 1.26배로 급증했다. 반면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164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297건) 보다 가장 크게 감소(45%)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6일 ‘2012년 상반기 증권·선물 업계의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63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해 지난해 상반기(910건) 및 하반기(1030건) 대비 각각 5%, 16% 감소하는 등 2011년 2분기 이후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한 임의매매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주문을 받지 않고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커도 어떤 형태로든 매매에 대한 고객의 위임이 있었거나 사후 추인이 이뤄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부당권유가 47건, 일임매매가 25건, 간접상품이 148건 등 전년동기 보다 각각 10건, 6건, 23건씩 줄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 등으로부터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증권시장의 신뢰 제고와 투자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시장참여자들은 ‘투자는 자기 판단 및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가치를 고려한 정석투자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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