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감몰아주기’ 금지… 다음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입력 2012-07-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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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3호 법안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재벌 가공 의결권 제한 4호는 금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의결주식 보유한도 4% 조정 모임 일각선 “기업 위축 우려, 조율해야”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발의를 주도해 온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이 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모임은 앞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배임·횡령을 저지른 재벌총수에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25일 2호 법안으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금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3·4호 법안으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문제를 손대겠다는 것이다.

모임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경제민주화 3·4호 법안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라며 “지난 회의에 이어 내주부턴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순환출자금지와 관련해선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가 언급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에 더해 재벌총수의 ‘가공 의결권’(소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로 보유한 간접적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상당부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금산분리 정책으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의결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이미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이런 법안들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데엔 한계가 있는데다 기업의 투자위축 우려 등이 커 법안이 실제 발의되고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모임 소속 전하진 의원은 “경제민주화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정준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가공 의결권을 제한해도 실제 총수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데, 기업경영에는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이종훈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내부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자산매각 및 영업양도, 계열분리(회사 지분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업 총수 자녀가 회사를 설립, 계열사 지원을 통해 회사를 키워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증여 차단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3장에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 집중의 억제’에 ‘계열사편입 심사제’ 관련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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