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입여건 따라 ‘고무줄’ 운용

입력 2012-07-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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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재량적 징수는 세수 감소로 연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객관화·과학화해야”

국세청이 세입 여건에 따라 세무조사의 강도를 재량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세입 여건이 좋을 때는 세무조사의 강도를 낮추고 세입여건이 나쁠 때는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이면서 세무조사의 강도를 재량적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세무조사 건수는 1998년 8000건이 넘었으나 2000년에는 3000건대로 급락했다. 이듬해인 2001년에는 6000건대로 치솟기도 했다.

특히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조사비율도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1960~1970년대 정부부과제도로 인해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신고납부제도로 바뀌면서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 조사함에 따라 세무조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이 1980년대 8%에서 2010년 1%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세당국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선정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비율도 정부부과제도였던 1990년 초반까지는 2~3%였으나 1995년 신고납부제도로 바뀌면서 최근 0.1~0.2%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명기 세수추계과장은 “세무조사 운영상 재량의 증가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시켜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량적 징수는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세입 여건이 좋아 징수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 않아도 예산상의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면 과세당국이 징세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된다. 그러면 조세수입은 당연히 줄어든다.

더욱이 행정부는 예산연도의 국세수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목표 세수치를 낮게 잡아왔다. 목표치가 낮으면 실제 징수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을 객관화·과학화할 것을 주문했다. 세무조사의 선정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여 과세당국의 재량 여지를 줄일 필요성도 제기했다.

성 과장은 “세무조사가 세입여건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훈령으로 돼 있는 현행 세무조사절차 규정을 법령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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