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게임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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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 등 25명 입건...피해액만 1000억 달해

▲23일 서울세관 직원들이 닌텐도 불법복제 게임물 등 증거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관세청 서울세관)

어린이날 등 선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노려 불법 복제 게임물을 대량 유통시켜 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닌텐도 불법 복제 게임과 불법 카트리지 등 9만 여점을 유통시켜 저작권법을 위반한 15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 등 관련자 2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유통시킨 물품은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1000억 원에 달한다.

세관은 최근 게임물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날을 전후해 불법 게임물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0명의 수사관으로 전담팀을 편성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R4, DSTT, DSTTi 등 불법 카트리지는 닌텐도 게임기의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다. 카트리지에 복제 게임을 저장한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 닌텐도 게임기와 연결하면 복제 게임이 정품으로 인식돼 정상 작동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카트리지 1개와 메모리 카드 1개를 세트로 구성해 카드 용량에 따라 4~10만원에 판매했다. 최고 16 기가바이트(GB) 용량의 메모리 카드에는 정품 가격 4만원 상당의 게임을 최대 300여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해 평범한 가정주부를 꾀어 판매대금 회수와 배송책으로 이용하고 쇼핑몰 사무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택배로 물품을 배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오리지널 정품 100%, 완벽 A/S 보장’이라고 대범하게 광고하며 메모리 카드에 직접 게임을 저장해 배송하거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게임을 올려놓고 구매자에게 내려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오픈마켓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타인 명의로 해외에서 쇼핑몰을 개설해 운영하고 판매대금도 대포통장으로 받는 등 지능적인 수법도 사용했다.

실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쇼핑몰 IP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을 노출을 피해 PC방을 전전하며 쇼핑몰을 운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제품 배송을 했다.

하지만 세관 수사관은 판매대금을 인출하던 배송책의 인상착의를 은행 CCTV로 확인해 주변 편의점 CCTV와 일일이 대조하며 수일간 잠복한 끝에 이들을 잡아내는데 성공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복제 게임물을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행동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불법행위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관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불법복제 게임물 공급업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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