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담합, 이제 소비자가 나선다

입력 2012-07-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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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변호인단 회의 거쳐 손해배상 소송 시기 조율

은행, 증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파장이 소비자 소송전으로 확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여부 결정에 상관없이 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제 공정위, 금융감독당국 등 정부 부처 간 알력은 막대한 소비자 피해 앞에선 곁가지에 불과하게 됐다.

조연행 금소연 상임부회장은 23일 “이번 주 초 변호인단 회의를 거쳐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이후에 낼지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 상임부회장은 “현재 부동산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과 관련한 신청자가 1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CD금리 연동을 선택한 이들은 바로 원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다만 “공정위 발표 이전에 소송을 내면 법정에서 담합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연의 CD금리 손해배상 소송은 사상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금소연이 지난 5월 제기한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 관련 17조원 규모의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이 최대였다.

그러나 CD금리 담합과 관련한 소비자 소송은 많게는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3월 현재 국내은행 원화대출 1080조원 중 CD금리 연동 대출은 324조원이다. 전체 대출의 30% 수준이다. 금소연은 은행의 CD금리 조작으로 0.1%포인트의 이자를 더 받았다면 연간 3155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관건은 담합 기간이다. 금소연 적어도 2008년부터 5년여 간은 불합리한 CD금리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CD금리는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와 따로 움직였다.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상승했으며 기준금리 인하에도 요지부동이었다. CD금리가 시장금리와 많게는 0.4%포인트 이상 차이난 점을 고려하면 손해보상 소송액 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CD금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기능을 잃었는데 금융당국의 대처가 늦으면서 사실상 은행들이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어 “CD금리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였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피해가 컸다”며 “소비자 단체들의 소송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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