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불체포 특권포기’ 개정안 발의

입력 2012-07-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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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22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바꿨다. 기존에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였으나, 개정안에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않을 때로 변경됐다. 이로써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할 때 관할 법원의 검토의견을 첨부토록 했다. 법원의 판단을 받기 이전에 정치적 판단을 먼저 받게 되는 현행 체포동의안 의결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남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두언 의원이 검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처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즉각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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