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폭력 휘두른 의원에 ‘징역형’ 추진

입력 2012-07-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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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두려운 건 의원직 상실”… 폭력방지 특별법 제정키로

새누리당이 20일 국회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국회폭력처벌강화 TF팀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TF 논의결과 충격적 요법, 극단적 요법을 도입해야만 국회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국회 절차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먼저 국회에서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선고유예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의원직 상실이고, 또 의원직에 복귀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TF 회의에서) 내부의원들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이 강하게 처벌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는데도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국회폭력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 취소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에는 또 형을 받았을 때 집행 종료 전까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국회폭력의 경우 10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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