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형평·투기 억제" vs "거래 위축·시장 와해"

입력 2012-07-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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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갑론을박'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놓고 금융투자업계가 시끄럽다. 파생시장의 투기성을 억제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측의 주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거래세 도입이 파생상품 시장 축소는 물론 주식시장 전반의 거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의 퇴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장 건전화 및 세수 확보에 도움 = 정부가 내년부터 장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약에도 과세하는 걸로 나와 있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소위를 통과하기도 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

정부는 일단 지난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놓은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장내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야 정치권은 파생상품 거래세율을 0.001~0.01%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선물ㆍ옵션 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는 문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거래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이 의원은 거래세 부과 이유로 주식시장과의 과세 형평성과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참여 억제 가능성 등을 꼽았다.

정부 역시 이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선물 거래 규모는 43조4850억원으로 정부는 이 거래에 0.001%만 과세해도 1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거래세 부과가 시장 건전성을 회복하는데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파생상품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며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상향조정, ELW 유동성 공급자(LP)의 호가제출 제한, FX마진 증거금 인상 등을 추진한바 있다.

◇시장 축소 불가피 = 하지만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세수 확보는 커녕 파생상품시장의 기반 와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세 0.01%를 부과할 경우 파생상품 시장의 크기가 30~5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거래세 도입에 따른 파생상품 시장의 축소가 현물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거래세 도입으로 거래비용에 민간한 투기수요가 이탈 될 경우 전반적인 유동성 감소로 이어져 차익거래처럼 주식과 연계된 매매가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뿐만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헤지 목적도 제대로 수핼할 수 없어 현물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파생상품 거래세는 부과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로 파생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현물 거래 위축까지 초래될 경우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를 논의했으나 0.5% 세율로 부과했을 때 거래 비용이 2200%까지 증가해 거래량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세수 증대 효과 또한 미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도입하지 않았다.

일본 역시 1987년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했지만 세수 확보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자 1999년 폐지한 바 있다.

한 증권사 파생상품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가뜩이나 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까지 부과한다면 선물주식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자본시장 역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한국 증시를 한 단계 퇴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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