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노조, 최원병 회장 등 농협임원 11명 업무상 배임 고발

입력 2012-07-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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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노조가 졸속적 신경분리와 사업구조 개편을 근거로 최원병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

농협노조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농협 사업구조 개편 당시 그 업무를 핵심적으로 추진하였던 전현직 임원들은 농협중앙회가 무리하게 지주회사체제로 재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법률적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기에 업무상 배임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특히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과 삼일회계법인을 법률적, 경제적 자문으로 위촉한 사실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농협노조는 NH농협중앙회노조와 함께 농협의 졸속적인 신경분리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으로 최소 300억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을 근거로 이날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권 농협노조 위원장은 “사업구조 개편 과정의 부실로 대규모 손실이 확인된 만큼 농협 전현직 임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오전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고발장을 접수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상 사무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가 배임행위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야 성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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