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금리 조사 … 은행에 불똥 튈까

입력 2012-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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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의혹을 조사하면서 은행권에도 불똥이 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CD 금리를 고시하는 국내 10개 증권사의 실무 부서 컴퓨터를 압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CD 금리가 왜 움직이지 않았는지, 증권사들이 담합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5월 국내 25개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등 첨가소화채권 거래와 관련해 금리를 담합한 징후를 포착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D금리 담합여부도 함께 포착, 이번에 정밀조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CD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30분에 국내 10개 증권사의 호가 금리를 받아 최고·최저 값을 제거한 후 산술평균해 고시한다. 호가 입력 기관은 리딩투자증권·동부증권·메리츠종금증권·미래에셋증권·우리투자증권·하나대투증권·한화증권·KB투자증권·KTB투자증권·LIG투자증권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CD는 은행이 발행하는 것이고, 증권사는 호가를 취합해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궁극적으로 조사대상이 CD를 발행하는 은행권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증권사는 고시금리 등락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해당 채권에 대해 금리를 평가할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CD금리 담합의 선후를 가리기 위해서는 은행을 직접 조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조사의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과 은행 대출상품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CD 금리는 우리나라 변동금리 대출의 대표적인 시장금리로 가계 변동금리대출의 49.1%(5월 말 기준)가 CD 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 바클레이즈 등 대형 은행들이 글로벌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리보 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CD금리 담합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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