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망 기준안’ 이통사·소비자 모두 반발

입력 2012-07-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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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이용자 보호,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안” 비판

유무선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기준(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기준안에 따르면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유무선 통신사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또 무선 인터넷에서 데이터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에 대해 VOD 등 대용량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허용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통사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소비자 모두 비판이 거센 상황이어서 정책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트래픽 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질적인 트래픽 관리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김효실 KT 상무는 “트래픽 관리를 위한 특정조건이나 단서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P2P 트래픽 전송에 대해서 접속 이용자 수가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 망 혼잡이 우려되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태철 SK텔레콤 상무도 “가이드라인 내용 중 99.99%가 망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것”이라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또 기준안에서 이통사가 트래픽 관리 기준을 사전에 약관에 명시해야 하고 관리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 것에 대해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기업 내부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방통위가 그간의 망 중립성 논의를 무력화 시켰다고 반발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이번 안은 모든 이용자들이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차별 및 차단 금지, 합리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모두 위배한다”고 지적했고 한종호 NHN 이사는 “통신사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한국 ICT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민단체 등 소비자들은 방통위가 비용을 지불하는 이용자에 대한 차단을 용인토록 해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당했으며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권한과 프라이버시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이번 방통위의 기준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문제의 과도기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송통신 콘텐츠가 융합돼 산업군을 이뤄가는 시대적 상황을 가로막는 안”이라면서 “더불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방통위의 기본적 방향성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평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이곳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결론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주파수 경매제를 통해 얻은 수익을 망 중립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서 진흥 정책의 방향이 녹아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이통사의 트래픽 관리와 관련해 의원 입법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인 트래픽 관련 기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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