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 성과급 상향안 민간위원 반대로 결렬

입력 2012-07-11 19:33 수정 2012-07-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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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공기업 비리 연잇는데 웬 말이냐”

정부가 공기업 감사에게 주는 성과급의 지급한도를 기본연봉의 100%에서 1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려했으나 민간 위원들의 반대로 결렬됐다.

한국수력원자력 납품비리 사태 등 공기업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터지고, 정치권이나 관계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로 감사 자리가 채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을 올리려고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상임감사를 둔 25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상한을 기본급의 100%에서 150%로 늘리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발의 안건을 논의했다.

발의된 안건 내용은 공기업 감사의 성과를 S부터 E등급으로 평가해 지급하는 성과급을 상향하자는 내용이다. 가령 최고등급인 S를 받으면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에서 150%로 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A등급 80→120% △B등급 60%→ 90% △C등급 40→ 60% △D·E등급 0%로 상향할 방침이었다.

재정부는 지급상한을 현재보다 50%포인트 높이면 25개 공기업 전체 감사의 성과급 총액이 추가로 4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비해 크게 낮은 감사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성과 유인을 제고해 감시기능 강화하기 위해 이번 안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운위 통과 또한 확신했다.

하지만 공기업 감사 성과급 상향은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결렬됐다. 이날 공운위 회의에는 김동연 재정부 차관, 정만기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 등 정부측 관계자 3명과 9명의 민간위원중 8명이 참석했다. 민간위원의 의중이 안건 통과의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은 성과급 상향과 감시기능 강화에 대한 연관 관계를 재고해야 하며 공기업 비리가 연이어 터지는 상황에서 이번 안건을 통과시키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당 안건은 현재 보류 상태로 당분간 재추진은 힘들다”라고 말했다.

공기업 감사는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매년 대학교수,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공운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침에 정해진 지급한도 내에서 성과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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