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롯데캐피탈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2-07-10 10:03 수정 2012-07-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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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조사1국, 회계장부 일부 영치 등 특별세무조사 성격 강해

국세청이 최근 롯데그룹 금융계열인 롯데캐피탈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역삼동에 소재한 롯데캐피탈 본사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롯데캐피탈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5월 롯데그룹 오너일가를 대상으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착수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캐피탈의 최대주주는 지분 26.60%를 보유하고 있는 호텔롯데다. 호텔롯데는 신격호 회장의 첫째 아들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신 부회장은 롯데캐피탈 지분 0.53%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롯데쇼핑이다. 롯데쇼핑은 롯데캐피탈 지분 20.22%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 회장은 불과 0.86%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신격호 회장의 두 아들이 1% 미만의 직접 지분을 통해 롯데캐피탈을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롯데캐피탈에 대한 세무조사가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롯데캐피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일부 회계장부 등을 영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무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롯데캐피탈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 또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캐피탈은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롯데캐피탈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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