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I 일감몰아주기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나?

입력 2012-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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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업종 추가 조사는 없을 듯 ... 건설, 도매, 광고 등 업종 등은 조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SK C&C에 제재를 가하자 업계에서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의 신호탄이 울린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로써 공정위의 다음 사정의 칼날의 어디로 향할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건설·SK마케팅앤컴퍼니·SK증권 등 7개사가 SK C&C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 지원한 행위에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SK C&C의 이번 제재는 예견됐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대기업집단의 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회사를 지목해 발표했다.

당시 발표 내용을 보면 SI업종이 상위에, 주요 회사로는 SK C&C가 가장 많은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동산, 도매 및 상품중개업, 광고,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상위에 있는 회사들도 공정위의 검토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SI 업종에 대한 공정위의 다른 그룹으로의 조사 확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년간 조사를 통해 SI 분야에서 SK C&C를 적발했으며 지금까지 다른 업체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더 이상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SI를 제외하고 여타 문제가 됐던 업종에서는 조사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서 부동산(건설), 도매, 광고 등 특종업종에서 물량몰아주기 문제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들 업종과 회사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대기업들의 물량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해 제재를 내리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저하게 높은 단가와 물량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가능한 한 대기업들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을 늘리는 등의 모범거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등 당근책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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