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혁 회장 해외예금 국내서 압류 못해" ... 국세청, 소송 패소

입력 2012-07-0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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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대 역외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혁(62) 시도상선 회장의 우리은행 홍콩지점 예금을 환수하고자 정부가 은행 본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6일 대한민국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485억여원(미화 3300만달러, 엔화 7억2900만엔)의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것으로 한정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예금채권의 소재지는 홍콩지역이므로 우리 정부의 국세체납 처분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세청은 홍콩에 등록된 시도상선 자회사 CCCS가 세금 1300억원을 체납했다며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있는 CCCS의 예금 계좌를 압류했다.

하지만 홍콩 법원은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압류중지를 명령했고 CCCS는 계좌에 들어있던 485억원을 전액 인출해 갔다.

정부는 "CCCS가 우리은행 홍콩지점에서 찾아간 돈을 본점이 대신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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