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이상득·정두언 구속영장 청구 (상보)

입력 2012-07-06 19:03 수정 2012-07-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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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특가법상 알선수재 적용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 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 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1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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