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입력 2012-07-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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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 시 포상금 한도가 상향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5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강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 상향 및 특별포상제도 신설 등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인 불공정거래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최근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등을 고려해 일반 포상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포상시기도 단축될 전망이다. 신고내용에 대한 시감위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인정되면 증선위의 검찰고발 이전이라도 일부 포상이 가능하다.

소액포상의 경우 한도가 100만원까지 상향되며 신고내용이 매우 경미한 경우라도 예방조치 등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경우 이를 인정해 포상이 주어진다.

특별포상제도도 신설된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풍문(북한 경수로 폭파 등) 유포 등 긴급·중대 사안에 대해 시감위에 제보가 이뤄져 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 포상이 가능하다. 각 사안별 중대성에 따라 공고시 최고 50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시하고 신고 내용 충실도에 따라 일정 비율이 지급된다.

한국거래소는 “신고유인 강화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고되고 신고 유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신고방법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신고처는 stockwatch.krx.co.kr,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전국 단일번호인 1577-3360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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