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 애플 우세…" 위기의 삼성

입력 2012-07-04 09:15 수정 2012-07-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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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패배함으로써 위기에 빠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 때까지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3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미국 법원이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자 즉각 항고하기로 하고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었다.

삼성전자는 2일(현지시간)에도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당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최근 4연패했다. 팽팽한 균형을 이루던 양사 특허전 승부의 추가 애플 쪽으로 기울면서 삼성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구형 모델로 매출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탭10.1에 비해 갤럭시 넥서스의 판금 확정 처분은 타격이 클 전망이다.

법원은 애플에게 갤럭시넥서스를 판매금지 시키기 위해선 9560만 달러(약1100억원)의 공탁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1년 간 삼성전자가 갤럭시넥서스를 판매하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피해액을 약 1억달러로 추산한 것이다.

더우기 이번 판결이 갤럭시S3 등 삼성전자의 주력 신제품에 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애플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애플이 지금 갤럭시S3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 법원이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웹 검색을 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까지 보여주는 ‘통합검색’ 특허 침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달 5일 갤럭시S3가 ‘통합검색’과 ‘데이터 태핑’ 등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기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과의 병합을 신청했다가 재판 일정이 연기된다는 법원의 설명에 일단 소송을 취하했다.

또 양 사의 특허침해 여부를 실질적으로 가리는 본안소송에서 이번 판결이 삼성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도 있다. 본안 소송에서 패배한다면 앞서 벌어들인 수익까지 소급해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등 타격이 크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삼성전자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에 큰 영향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당사의 입장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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