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제민주화' 앞세워 여야 불문 포퓰리즘 정책 쏟아내

입력 2012-07-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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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떄리고 99% 어르고…정치권·정부도 표심앞으로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비상대책위원들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정책쇄신분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앞다퉈 재벌규제 정책을 내놓는 것은 국민들의 反재벌 정서를 자극하기 위함이다. 1% 특권층을 타깃으로 나머지 99%의 표를 얻겠다는 의도다.

대부분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기본적인 보수적 가치를 잃고 재벌때리기에 가세하고 있다.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모임’은 오는 9월까지 신규 순환출자금지 정책을 비롯해 △금산분리의 강화 △공정거래법의 재벌 관련 조항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재벌의 불공정행위로 확대 △재벌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입법화 하겠다고 나섰다. 3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초청한 토론회에선 국민의 79.9%가 경제민주화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리서치앤리서치(R&R)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민주통합당도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 보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민주화의 3대 아젠다를 설정하고 정권창출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포퓰리즘 정책은 경제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119조 1항의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2항이 1항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헌법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벌규제 정책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 위헌소송이 제기될 소지 또한 다분하다.

이미 법으로 지정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형유통업체 강제휴무는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겠다고 하니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이 시대의 화두가 됐지만, 시장경제를 이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상공인과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를 위해 대기업을 희생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다.

지금 쏟아지는 정책들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투자와 고용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성장 저해를 가져와 국민소득 감소, 분배 악화로 이어지고, ‘가난의 평등’이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이 편법으로 부를 창출하려 해 여론의 공분을 사고 규제를 자초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300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도 바로 기업이다. 정치권의 자제하지 않는다면, 당장 대선이 끝난 내년부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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