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주선 유죄…의원직 상실(상보)

입력 2012-06-27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주선(무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4·11 총선에서 사조직을 조직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19대 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광주 동구 관권선거 사건에서 공정한 선거를 최소한 묵인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1999년 옷로비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구속된 뒤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도 연루돼 구속되면서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진기록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41,000
    • -0.17%
    • 이더리움
    • 3,271,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437,000
    • -0.3%
    • 리플
    • 717
    • -0.42%
    • 솔라나
    • 193,500
    • -0.72%
    • 에이다
    • 472
    • -1.26%
    • 이오스
    • 636
    • -0.78%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48%
    • 체인링크
    • 15,250
    • +0%
    • 샌드박스
    • 340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